축산물 고급화 촉진…국제경쟁력 제고

  • 등록 2009.02.04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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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소,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 개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우 1++·육우 1+등급 20만원 등 지원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달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09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계획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업무를 시작했다.
품질고급화장려금은 대외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고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며 품질의 지표가 되는 등급판정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한우 1++등급은 20만원, 1+등급은 10만원, 육우는 1+등급 20만원, 1등급 10만원, 돼지는 1+등급 1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 편의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출하ㆍ등급 판정을 받았고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생산 농가 및 법인은 3월 31일까지 ‘생산자확인 증명서’, ‘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했던 작업장의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면 해당 개체에 대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실제 지급통보서는 생산농가 1부, 지역농축협 1부, 등판소 1부가 발급된다. 생산농가는 지급통지서를 가지고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확인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농협에서는 장려금을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이를 지역축협에 신청하고, 지역축협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 배정을 요구해 장려금 수령 즉시 지역농협에 지급한다.
소를 출하하는 경우 이력제 미등록우는 6월 21일까지 ‘소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이력제등록우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소 사육농가는 이력제 등록을 마치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후 3개월이상의 사육기간(이동신고 완료)이 경과해야만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돼지 사육농가는 최초 출하시 제출되는 ‘돼지생산자 확인증명서’에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해야 하고 출하두수의 누적두수가 이를 초과 할 경우에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자체가 안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ifaf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산농가, 법인, 등급판정 신청자 등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해 사육한 소와 돼지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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