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식품부와 aT는 산지·소비지간 농식품의 직거래 시스템 구축 및 국내 농축수산식품의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태동시키기 위해 전문자문단 실무협의회와 사이버거래 이용예상자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을 마련했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품코드 및 카탈로그 표준화 등 인프라를 구축해 규격화가 갖춰진 품목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거래(B2B)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향후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판로 확보와 신뢰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명품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안심 농산물 구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B2C도 수행하게 된다. B2C 판매는 시도추천 농가 친환경농산물 및 명품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소 인증’ 마크를 부여한 후 사이버거래소에 진열 판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