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급물살’

  • 등록 2009.01.14 1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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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이사회 열고 분담금 소 3천원·돼지 3백원 확정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분담금이 확정됨으로써 도축장구조조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 8일 축산물등급판정소 4층 대회의실에서 올 해 첫 이사회를 개최<사진>하고 올해 분담금 징수일시와 금액 등을 결정했다.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분담 금액은 소 3천원, 돼지 3백원이다. 분담금 징수는 기존 계획대로 1월부터 징수키로 하고 분담금 납부통지서 납부기한을 한 달 전에 통지하고 3월까지 납부토록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 등이 포함된 제반규정 제정(안)을 일부 통과시키고 이달 내에 이사회를 다시 개최키로 결정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최대휴 팀장은 정부정책목표에 따라 3년 내에도 구조조정이 끝날 수도 있는 만큼 조기의 자금 조성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조금처럼 매칭 펀드 개념이 아닌 구조조정 개소마다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창립총회를 통해 선출한 김명규 이사장은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소비자단체가 평가하고 있는 HACCP운용수준평가시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부정책자금을 통해 육성된 브랜드 축산물은 협의회 소속 도축장으로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가입한 도축장경영자는 총회에서 결정한 분담금을 매월 납부하게 되며, 도축장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폐업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협의회의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1월 7일 현재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86개중 67개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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