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출생부터 폐사까지 이력관리 ‘스타트’

  • 등록 2009.01.05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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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구랍 22일부터 시행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출생 폐사 사고 팔때도…30일 이내 신고해야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됨에 따라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특히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 이때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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