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가공·유통, 원산지·등급 명세서 의무화

  • 등록 2008.12.24 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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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마련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음식점·급식소 등 납품때 반드시 발급해야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앞으로 음식점, 급식소 등에게 원산지, 등급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육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쇠고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는 선하증권번호), 등급(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쇠고기 중 등급의무표시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대분할부위에 한함)을 기재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했다. 다만, 개체 식별번호의 표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유통단계 시행과 보조를 맞추어 6개월 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식육판매의 운영 주체를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까지 확대, 식육 직거래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와 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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