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19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앞서 지난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정보 표시방법을 정하고, 영양성분 표시 등을 보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축산식품 개발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표시기준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 △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 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게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