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시 당동 소재 축산물등급판정소 3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이 마련된데 이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하기 위한 자금 조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가 발족한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도축장 구조조정이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협의회 제반규정 제정안, 구조조정자금 분담금액 결정안, 분담금 징수일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구조조정자금 분담금의 경우 두당 소는 3천원, 돼지는 300원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2월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소의 경우 두당 분담금은 2천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농협 공판장은 현재 소 도축물량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