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자 자조금 거출징수의무 위헌 “축산단체와 마찰 최소화…거출 협조”

  • 등록 2008.12.03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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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 김명규 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이번 위헌판결은 단지 수납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순조롭게 정착하고 계약을 통해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최근 헌법재판소가 도축업자에게 자조금 거출 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위헌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생산자단체, 정부, 농협, 협회가 계약을 통해 수납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며 “축산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축산 자조금 거출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4년 양돈자조금 징수위탁을 거부한 포천농축산(주)과 북서울(주)는 경기도로부터 각 4천200만원과 2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005년 1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12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들은 2006년 1월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최근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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