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최근 헌법재판소가 도축업자에게 자조금 거출 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위헌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생산자단체, 정부, 농협, 협회가 계약을 통해 수납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며 “축산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축산 자조금 거출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4년 양돈자조금 징수위탁을 거부한 포천농축산(주)과 북서울(주)는 경기도로부터 각 4천200만원과 2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005년 1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12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들은 2006년 1월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최근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