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돈육선물에 대한 개요설명을 비롯한 전국 도매시장의 경매사 및 중도매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현물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공도현 상품개발3팀 차장은 “돈육선물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시세조정(주문가격 조작), 가장매매(허위로 조작된 거래), 허위사실 유포 등 선물시장에서의 조작유형과 출하물량 조절을 통한 가격조작, 구매량 조작 등 현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선물거래법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돈육선물의 경우 미결제 약정수량이 300계약 이상이거나 변동수량이 60예약인 자는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변동보유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일반상품 선물의 현선을 연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돈육선물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상품 선물의 상장 여건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선물거래는 물론 투자자 보호와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