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분담금 연간 53억2천만원 추정

  • 등록 2008.09.08 10:24:21
크게보기

축산물위생처리협, 도축장구조조정 후속조치 논의…등급기준따라 자금 지급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장구조조정에 따른 향후 분담금은 얼마가 될까. 또 구조 조정 신청시 폐업 지원액은?
도축장 구조조정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분담금과 폐업 지원액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4일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축업계가 궁금해 하고 있는 구조조정 분담금과 관련, 협회는 도축장 분담금을 소 1두에 2000원, 돼지 1두 300원을 책정했을 경우 총 분담금은 연간 53억2천만원이며 7년간 372억4천만원으로 추정했다.
또 구조조정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권기정 박사가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지급은 일정한 등급기준을 통해 지급된다”고 밝혀 주목됐다. 권 박사가 밝힌 등급은 도축장의 소도축두수와 돼지도축두수와 도축장 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기타비유통자산+운전자금)에 따라 A~E 등급이다. 이날 참석한 회원사들은 “축산물위생관리의 첫 관문인 도축장이 엄격한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구조조정을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한다”며 “구조조정자금도 현재 권기정박사가 내놓은 3가지 안중에 등급별 1억원이 높게 책정된 3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