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분담금과 폐업 지원액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4일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축업계가 궁금해 하고 있는 구조조정 분담금과 관련, 협회는 도축장 분담금을 소 1두에 2000원, 돼지 1두 300원을 책정했을 경우 총 분담금은 연간 53억2천만원이며 7년간 372억4천만원으로 추정했다. 또 구조조정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권기정 박사가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지급은 일정한 등급기준을 통해 지급된다”고 밝혀 주목됐다. 권 박사가 밝힌 등급은 도축장의 소도축두수와 돼지도축두수와 도축장 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기타비유통자산+운전자금)에 따라 A~E 등급이다. 이날 참석한 회원사들은 “축산물위생관리의 첫 관문인 도축장이 엄격한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구조조정을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한다”며 “구조조정자금도 현재 권기정박사가 내놓은 3가지 안중에 등급별 1억원이 높게 책정된 3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