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봉쇄’

  • 등록 2008.08.11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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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소, 양식·발급방법 개선…‘2차원 바코드’ 도입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새롭게 바뀐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축산물등급판정서가 유통과정에서 확인서가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1일부터 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양식 및 발급방법을 개선해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바뀐 확인서는 확인서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은 내용과 확인서상의 내용을 대조해 위·변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사본 유통으로 인한 위·변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확인서발급시스템’을 개발했다.
등급판정소는 학교, 급식업소, 식당, 판매장, 육가공업체 등에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확인서 위·변조 방지 내용을 홍보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유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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