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출혈 피해 보상제도 검토를

  • 등록 2008.07.31 2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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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소 ‘한일 기술교류 세미나’서 日제도 소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구제기금 설치·공제제도 운영…농가에 보상

농가손실로 이어지는 근출혈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일본의 근출혈 보상제도가 소개돼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29일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일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교류 세미나’에서 일본 식육격부협회 아끼야마 시게오 전사무국장이 ‘달라진 일본의 축산정책 및 현황’을 통해 밝힌 것이다.
이날 아끼야마 시게오 전사무국장은 일본의 축산현안 중 특히 쇠고기 근출혈 발생현황 및 경감방안을 발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끼야마 시게오 전사무국장이 밝힌 일본의 근출혈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우선 근출혈 발생은 등급판정두수 23만4천749마리중 0.7%인 1천649건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응, 근출혈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쿄도의 경우 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오사카시의 경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 동경식육시장의 경우 출하 1두당 생산자 2천엔, 도축회사는 2백엔(C등급일 경우 100엔)을 거출, 지난해 구제기금 규모는 1천만원 수준이었다는 것.
또 오사카식육시장의 경우 출하 1두당 생산자 5백엔을 거출하고, 여기다 연간 식육시장에서 5백만엔, 오사카시에서 5백만엔을 거출해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나 공제금은 근출혈 발생시 농가에 보상하는데 보상금액이 부족하면 식육시장에서 부담하고 예산이 남으면 세법상 거출기관에 반환된다는 것이다.
보상방법은 도쿄식육시장의 경우 가중평균가격에서 실제가격을 뺀 가격의 60%를 보상해주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등급가중평균가격 2천엔에서 실제가격 1천5백엔을 빼서 60%를 곱하게 되면 kg당 300엔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오사카식육시장의 경우(가중평균가격-실제가격)×30%액을 보상해 주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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