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판매업체도 내달부터 거래기록 의무화 방침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식품안전대책에는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취할 때까지 수입금지 및 수입자에게 현지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수입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 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단계에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RFID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20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한편 2009년 6월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전면시행,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가 식품 감시, 단속에 직접 참여하도록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탐사대를 구성(100명)한다. 식품안전 이슈를 발굴하고 식품안전기준을 설정해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는 ‘국민참관인’제도를 확대, 기존 2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도 식품 안전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우병, 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내 식품안전관리기능 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