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조 약정은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남북측간 농업분야 경제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성이 제기됐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그동안 실질적인 대북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남북측간 정상적 무역관례 정착, 남북 농림수산물 교역에 관련한 학술행사 개최, 남북농림수산물 신규사업자 실무교육, 북한산 반입 농림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제작 등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