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석호)은 올 상반기 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29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물량은 2천374톤에 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150개 업체 중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3개 업체 대표는 구속 수사했으며 146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1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2천784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가 38건(위반물량 2만1천892kg)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36건(위반물량 4천772kg), 고춧가루가 24건, 쇠고기 부산물이 14건, 돼지식육제품이 12건을 차지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지난해 37건, 10건보다 각각 1건, 26건이 늘었으며 위반물량도 지난해 보다 4배에서 6배 이상 증가했다. 경북농관원은 쇠고기의 수요 감소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부당이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이 많았으며, 지난 5월부터 육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쇠고기의 경우 유전자 분석법 개발로 단속공무원의 시료채취 과정을 통한 위반사례 적발 등이 육류위반의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