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음식업중앙회 대구 및 경북 지회장과 대구지회 산하 각 지부장,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전국주부교실 대구 및 경북도 지부장 등 15명이다. 간담회에서 경북지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과 배경 등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지원 관계자들은 이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곧 공포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쇠고기와 가공품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