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촉각’

  • 등록 2008.06.23 1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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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처리협, 구조조정 추진 협의회 설립위한 준비위 발족키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기관 단체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한국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7일 군포 소재 축산물등급판정소 대강당에서 임시 총회<사진>를 갖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업무를 추진할 실무작업반인 준비위원회를 발족키로 하고 위원 추천을 23일까지 받았다. 준비위원회는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정관작성 및 임원선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협의회에 대한 법인설립인가와 설립등기 및 협의회 사무실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날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 후속조치 계획 발표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김대균 사무관은 “도축장경영자가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해 폐업 희망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시적인 법으로 구조조정과 분담금 조성을 담당할 협의회 설립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폐업경영자는 동일 장소에서 10년간 재 영업금지는 물론 정부는 협의회에 가입한 도축장에 대해 축산시책 우선지원을 할 예정이며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법에 의거 폐업부지가 용도전환 되도록 관계부처 협의하는 등 구조조정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위생처리협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6월부터 시작되는 설명회를 통해 분담금 및 폐업지원금 마련 등을 위한 현장 방문과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 안을 7월 24일 마련해 부처협의와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재가 및 관보게재 등의 일정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5일까지 시행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에 농협과 LPC 등도 동참토록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 현재 도축장 경영자들의 적자폭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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