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선물 이르면 내달 상장…가격변동 리스크 줄 듯

  • 등록 2008.06.1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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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위탁증거금 21% 골자 규정안 검토중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돈육선물이 이르면 내달 중에 상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을 21%로 하는 등을 골자로 한 돈육선물상장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달 중 해당 규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 달에는 돈육선물을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돈육선물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선물거래가 이뤄지면 돼지 값이 급변하더라도 양돈업자와 돈육가공업체가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돈육선물 1계약의 가격은 1천kg에 실물가격을 곱한 수치로 결정되며 kg당 4800원가량인 돼지고기 시세를 감안하면 돈육선물 1계약 당 가격은 480만원가량 된다. 따라서 현 시세와 위탁 증거금률을 적용하면 100만원 남짓으로 돈육선물 1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증거금률이 14%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날 낮 12시까지 증거금을 채워놔야 하고 양돈 농가 등 신규거래 참여자는 1천500원이라는 다소 높은 기본예탁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한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돈육선물 거래에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등이 참여하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돈육선물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100계약 단위로 돈육선물의 대량 보유현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돈육선물을 대량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자에 관한 사항과 거래 유형 및 종목, 대량 보유의 시점, 가격, 수량, 변동내용 위탁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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