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지난달 27일자로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우수 AI센터(돼지정액처리업체) 인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축산원에서 확정 게재한 고시는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관리 등 우수 AI센터에서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과 인증에 필요한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AI센터간의 질적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과학원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AI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AI센터를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AI센터로 인증될 경우 향후 정책지원 등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