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 등록 2008.05.28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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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의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동물설립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 문제가 국내·외에서 이슈화되고 있으며, 한·EU FTA협상에서 중요 의제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 공포 및 발효에 의해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3R원칙 준수에 목적을 둔다. 3R원칙은 Replacement(동물실험 대체사용법 강구), Reduction(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의 축소), Refinement(동물 고통의 최소화)를 뜻하며 과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룬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내부 8인과 외부 4인(한국동물보호연구회 윤신근 회장, 한국동물복지협회 조희경 회장, 법학과 교수 및 동물자원학과 교수)으로 구성됐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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