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강화…요식업계 ‘몸사려’

  • 등록 2008.05.28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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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응 살피며 미국산 취급 ‘저울질’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일각 “위반시 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 제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게 될 식당들은 시행을 앞둔 원산지 표시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식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 집단급식소도 미국산을 취급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이 6월부터 100㎡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올해 안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 등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등 구내식당)까지 대상이 확대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은근히 바라던 중소형식당들의 경우 광우병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원산지표시제까지 강화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고 전했다.
한우와 수입육을 판매하는 한 식당 관계자는 “식당 운영자들은 당초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6개월이 지나도 소비자들이 쉽게 잊을 것 같이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원산지를 메뉴판에 자그맣게 ‘US’라고 적는 등 소극적으로 표시해도 사실상 자세히 보거나 묻는 손님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있다”며 “원산지표시제는 식당경기에 또 다른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또 다른 식당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막상 수입이 재개돼도 선뜻 취급할 수 있는 식당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격대비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취급에 대한 유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 논란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면 원산지 표시도 피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30여년간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한 업주는 “안전성 논란이 점차 줄어들면 속도의 차이일 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그동안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업소가 없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 업주는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영업정지를 당해도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중단된 이후 대기 중인 5천300톤의 미국산 쇠고기는 농식품부의 고시 이후 3~4일간의 검역과정을 거쳐 늦어도 6월초에는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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