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교란시 물류비 지원제한

  • 등록 2008.05.03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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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월1일부터 ‘삼진아웃제’도입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정부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 중 일부가 저가수출 등 해외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가 해외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1차 위반시 해당 품목에 대해 3개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2차 위반시에는 6개월 동안 해당업체 전품목이 지원을 못 받게 되며, 3차 위반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지원자격까지 박탈된다.
지원제한조치 적용 기준일은 제재조치가 결정된 후 선적일부터 해당기간 동안이며 위반횟수는 3년간 누적개념으로 적용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가 상호를 변경하고 신규로 신청해 적발돼도 지원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aT대전충남지사 회의실에서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개선방안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홍우 농식품부 식품진흥팀장을 비롯해 각 시도 수출담당관, aT 수출 및 물류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출물류비 지원제한 조치의 세부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식품부의 물류비 개선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지자체 물류비 지원분에 대해서도 제한조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가 공정거래 서약서 징구문제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함에 따라 유통공사의 수출물류비 지원시 징구하는 서약서 내용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물류비로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불공정행위 위반업체가 신고될 경우 해당지역 수출담당자가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의 불공정거래 심사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최종 개선안을 확정해 지자체와 aT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aT는 시행일 전까지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안을 ‘농림수산식품 수출확대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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