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법 반드시 통과돼야 “축산물의 안전성은 도축가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육류수급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이 발의됐지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도축장들은 지금 과다한 시설자금과 일정수준의 작업물량 확보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다”며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통과돼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통폐합 대상 도축장들에게 적절한 폐업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농장이 있는 해당지역에서 도축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도축장업계는 자조금 대납,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따른 지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도축일 표시 및 도축검사결과 등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동반자로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역할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도축기술 개발은 물론 축산물 도축ㆍ가공이라는 정체성 확립과 본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협회 명칭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