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동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 등록 2008.03.22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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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금지…노르플록사신 등 0.05ppm 이하 허용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경기북부의 낙농인들은 최근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안전한 우유생산을 위한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원유의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낙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는 지난 18일 경기 구리 소재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실시한 ‘원유위생 안전교육’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 조병훈 박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등 제제는 착유중인 젖소의 사용을 금지하며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등의 물질은 0.05ppm 이하를 적용토록 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식품공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잔류동물의약품 기준 적용에도 그동안 잔류기준이 없었던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해 0.01ppm을 넘지못하도록 규정하는 입안을 예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병훈박사는 “잔류허용기준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본에서 기준이 설정돼 있는 5백여가지의 기준에 반영시키는 등 국내에서도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박사는 특히 우유내 항생제 등 잔류물질을 비롯한 원유검사 결과 불합격비중에서 잔류물질이 차지하는 양은 ’05년 421톤, ’06년 439톤으로 ’07년 549톤으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유에서 항생 항균제의 잔류위반 원인은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6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클로람페니콜과 같이 식용동물에 사용이 금지됐거나 착유용 젖소에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불법 약제 사용, 항생물질이 잔류된 대용유 또는 초유를 섭취해 잔류위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박사는 낙농가나 관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유 생산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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