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학원 ‘한우개량지침서I’ 배포

  • 등록 2008.03.05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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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능력검정·기록관리 방법 담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한우능력검정과 기록관리 방법, 평가방법 등의 기술적 지침을 수록한 ‘한우개량지침서I(한우육종농가편)’를 발간하여 한우개량관련기관 및 한우육종농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한우개량지침서에는 ▲개체식별에 대한 일반 규정 및 지침 ▲혈통기록관리 기본 규정 및 지침 ▲검정기록의 관리 ▲ 산육능력 기록에 대한 규정 및 지침 ▲검정기록 관리지침 ▲인공수정기관을 위한 발정재귀미도래율 기록지침 등 한우 개량을 위하여 개량전문농가에서 지켜야할 기본사항들이 수록돼 있다.
축산과학원의 김시동 연구사는 “한우개량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축산과학원에서 발간한 한우개량지침서를 활용할 경우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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