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EU와 FTA 체결땐 낙농 1천449억 생산액 감소

  • 등록 2007.12.17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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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마저 체결될 경우 수입유제품 관세 철폐로 인한 낙농산업 피해는 최대 1천449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2ㆍ13일 양일간 충남 유성 소재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낙농지도자대회에서 건국대 김민경교수는 ‘한 EU FTA에 따른 낙농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용역보고회를 통해 EU의 경우 엄격한 원유생산관리와 동시에 가공원료유의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전적 직불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 FTA와 한 EU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투입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합사료와 조사료, 축산기자재 등 최고 40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평균수입관세하락율과 원유의 공급탄력성 정도에 따라 1천855억원의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민경 교수는 낙농산업의 국제화 과제, 국내 낙농정책의 과제와 방향 등 두 분야에 대해 나눠 설명했다.
국제적 측면에서 유업체가 국산자연치즈를 가공치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된 국산자연치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양의 수입자연치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TRQ 설정방안을 모색하고 국산유제품 판로를 사실상 상실케 했던 위장유제품에 대한 관세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낙농정책과 관련 ▲공급관리 ▲가격관리 ▲유통 및 품질관리 ▲소비촉진 ▲낙농협동조합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경 교수는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해 단일쿼터제와 집유일원화를 조속히 도입함은 물론 가공원료유 한도 설정 및 소득보전 직불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단일쿼터제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상적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공원료유에 대한 일정한도를 설정해 한도량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보전차원의 직불형태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소비자들이 유지방이 점차 낮은 우유를 선호하고 있는만큼 원유 성분 가격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농가의 총 유대수입에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하며 사양관리 준비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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