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협, 법률구조 소비자보호 교육

  • 등록 2007.10.24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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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대구축협(조합장 우효열)은 지난 16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소비자 보호교육 및 양돈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우효열 조합장은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비롯해 선진지견학, 생활물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올해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최고의 조합으로 성장 발전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합 발전은 몰론 조합원 실익증대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축협은 최광선 법무사를 초청해 법률구조 제도 소개와 농업인 생활법률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실시했다. 또 참석자들은 조합 사료연구개발팀 송장성 팀장의 양돈신제품 소개에 이어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의 이해와 활용, 양돈 핵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대구=심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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