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우유 인증, 신중한 접근 필요

  • 등록 2007.09.12 11:37:22
크게보기

낙농육우협 청년분과위 “되레 소비자들 오해 불러 일으킬수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최근 축산업계에 불고있는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바람에 편승, 유업체가 무항생제 우유인증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지자 낙농업계는 이것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에서 임원회의<사진>를 열고 무항생제 우유 인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분과위원회는 과거 모유업체 광고의 고름우유 사건 때와 같은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따른 피해를 상기시키며, 최근 일고있는 무항생제 우유 인증 움직임도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분석, 이에 대해 경계했다.
특히 낙농현장에서는 이미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항생제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항생제 우유인증은 결국 낙농가들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분과위 이경훈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무항생제 인증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가능성에 대해 무항생제 우유인증은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분과위원회는 낙발대책, 한·EU FTA문제를 비롯한 낙농현안과 관련한 협회 및 도(연합)지회 대응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한편 대정부 활동 및 성명, 논평 수시발표 등 낙농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농가 여론조성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 도대표를 도위원장으로 직위명을 변경하고, 도부위원장까지 청년분과위원회 임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년분과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차기 협회 이사회 안건상정을 협회에 요청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