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환급 행정소송

  • 등록 2007.08.27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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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한농연, 서울중앙지법서 기자회견 갖고 부당징수 항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김춘진 국회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관철하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속 농민들이 농가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잘 못 부가되고 있다며 이의 무효화와 환급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 하고 지난 2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반시설은 도로, 하수도, 페기물처리시설 등 7가지 위반시설에 국한돼 있는데도 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축사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시행착오를 인정해 지난 2월 28일자로 축사 건물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지난해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를 시행한 뒤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농업인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1천949농가, 금액으로는 총 83억원에 달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은 정부 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구제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제기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농연 박의규 회장은 “정부의 8.31부동산정책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송기호 담당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위헌으로 판결되자 이미 부담한 금액을 환급해준 사례가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이 부당하다는 판결만 나온다면 이르면 4~5개월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됐던 농업계의 가치와 농민의 사회적 존재가 다시 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춘진 국회의원(고창, 무안)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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