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소급적용 대책 촉구

  • 등록 2007.07.19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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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사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부담금 부과 제외 소급 적용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6일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축산시설이 제외하기전 8개월 동안 이미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했던 농가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농림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법예고시 검토소홀로 발생된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법적안정성’이라는 기존입장만 되풀이함으로써 안건자체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해당소위 위원들의 요청으로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건교부에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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