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 중과세 소득세법 개정 시급

  • 등록 2007.06.09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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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연녹지 내 목장 ‘비사업용’ 고율 양도세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시지역 자연녹지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축산인들이 도시개발로 인해 목장을 이전할 경우 8.31부동산조치 이후 양도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진 소득세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31부동산조치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지로 규정돼 양도할 경우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감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 104조에서 목장 용지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에는 예외지역에서 사업용지로 농지만 명시돼 있고 목장용지는 정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아 일선세무서에서도 과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된 목장용지에 대한 예외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의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업성동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장 모씨의 경우 “30년 이상 목장으로 경영돼 온 용지를 자연녹지로 규정하고 무조건 비사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는 축산업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시행령 개정 등 관련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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