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제 정비 전문추진단 구성해야

  • 등록 2007.05.19 11:40:08
크게보기

낙육협, FTA 효율적 대응위해… 추진단내 기술·법률위도 운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유제품 관세체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추진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추진단 내에는 기술위원회와 법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5일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FTA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추진단을 구성, 기술위원회는 관세분류기준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고 법률위원회는 관련제도와 절차지원, 대외 홍보를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또 농림부가 축산국과 국제국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세분류안과 분류기준 고시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농림부, 재경부, 관세청 관계자 회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는 UR협정에 의해 버터류인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양허관세는 54%이지만 당시 관세법의 규정으로 8%의 실행세율을 현재까지 부과해 국내산 버터의 판로가 막혀있다며 관세법 개정 또는 조정관세 부과를 통해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실행세율을 양허세율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제버터의 버터 성분 최고함량(70%)과 비우유성분 최저함량(30%)을 규정하는 고시를 신설하고 혼합분유의 우유성분 최고 함량(80%)을 규정하는 고시 신설을 재경부에 요청해 2008년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수입관리를 위해 2002년 냉동 밤·대추·잣, 2003년 러시아 대게, 2004년 냉동고추 등에 대해 ‘세번’을 신설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재경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