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용도·성분·포장 따라 세율 조절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제품과 유사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최근 ‘낙농유제품 수입관리제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유제품의 품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조제버터, 혼합분유 등 유사대체품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유의 관세는 176%이지만 유사제품인 유장, 우유조제품, 혼합분유의 관세는 36~49.5%에 불과해 유사분유제품이 분유의 6배나 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버터의 관세는 89%인 반면 유사상품인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관세는 8%에 불과해 유사버터제품이 버터 수입량의 12배나 된다. 2005년 수입량(낙농편람)은 분유 8천84톤, 혼합분유 6천377톤, 유장 4만319톤, 우유조제품 2만2천331톤 등으로 나타났다. GS&J인스티튜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유제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수(HS코드 6단위 이하의 세 번)는 미국 259개, EU 159개, 일본 148개, 한국 45개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제품은 세분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낙농산업 보호 측면에서 주요 낙농유제품과 이와 관련된 유사대체품을 세분화한 후 천연우유 성분과 지방의 함량이 많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EU, 일본 등의 낙농품 분류는 사용용도, 성분비율, 포장단위, 감미료의 첨부여부 TRQ 물량 여부에 따라 세 번으로 나눠져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선진국의 낙농유제품 세 번 분류체계를 분석해 시급히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DA, FTA 협상에서 민감한 세 번 품목은 관세감축을 최소화하고 민감하지 않은 세 번 품목은 관세 감축을 높이는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주요 수입급증 품목 또는 수입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분류를 세분화하면 관세당국이 엄격한 품목분류와 심사 평가를 통해 우회 수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