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합장들은 식육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 현행 1백평 이상 음식점에서의 시행을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송아지 수매가 조절, 원산지 둔갑 적발시 처벌 강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브루셀라병과 관련해 전국의 한우 전체두수를 대상으로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현재의 60%에서 1백%로 높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생산이력추적제 실시의 조기시행도 건의했다.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들은 한미FTA 타결로 인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축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우공동브랜드와 관련해 조합장들은 사업비 지원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예산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