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보상기준 현실맞게 재설정을

  • 등록 2007.04.16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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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차·등록별 세분화 불구 현장선 노산우 기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착유우 특수성 반영안돼 농가 불만 더욱커

소 브루셀라 강제폐기보상금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춰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낙농업계에 의하면 브루셀라 강제폐기보상금 기준이 젖소의 경우 산차별·등록부분별로 세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노산우 기준만을 적용, 두당 1백60만원 선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현 보상체계는 비육우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 하루 평균 두 차례 착유를 하는 젖소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련농가들의 지적이다. 젖소는 원유검사를 매일 실시할 수 있어 브루셀라 발병 여부를 조기 발견할 수 있어 질병예찰을 하는데 아주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 감염우 가운데 젖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대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이 시세의 100%를 지급했던 것에서 지난해 11월 80%로 낮아진데 이어 이달부터는 60%를 적용함에 따라 낙농가들의 불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경기 양주시에서 젖소를 기르는 C씨에 따르면 “젖소 강제폐기보상금의 기준이 세분화된 것은 알고 있지만 농협이 조사하는 가격은 유전능력평가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C씨는 이어 “근년 들어 검정농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기준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마련한 능력기준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알맞게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의 H씨도 “고능력 젖소의 가격은 일반 다산우 가격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젖소는 착유에 따른 시설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상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집행하는 S씨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집행하지만 보상금이 너무 낮아져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유전능력평가로 인한 고능력우 도태와 브루셀라 질병발생에 따른 불안심리까지 가중되는 시점에서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보상금은 현실에 알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전능력평가와 관련해 농림부 지침은 고능력우의 경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산유량 초과유대의 순수익금×이용잔여년수의 1/2)’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가들은 착유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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