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원유량의 6~17% 초과한 물량에 대해 정상유대의 70%만 지급하던 것을 전량 탈지분유대로 지급한다는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변경안’이 농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소재 진흥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기준원유량 초과 물량에 대한 유대지급 변경안을 논의했으나 낙농가들의 반발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유보키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그동안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 기준원유량 이내 생산 물량은 물론 6% 초과물량(정부지원 완충물량)까지 정상 유대를 지급하고, 기준원유량 초과 6~17%의 물량(정부지원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정상유대의 70%를 지급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물량은 전량 분유대로 지급해 왔다. 따라서 이날 진흥회 이사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안 논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발전종합대책과 연계시켜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