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논란’

  • 등록 2007.01.24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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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적용대상·품목 확대요구에 복지부 ‘시큰둥’

보건복지부가 축산업계에서 요구한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의 대상 확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올 1월 1일부터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의 식육판매 음식점의 경우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우선 대형음식점 위주로 도입 후 연차적으로 전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해 고질적인 음식점의 속여팔기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확대시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다는 지적이 축산업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이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 통보’에 따르면 농림부는 2008년부터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항목을 삽입해 확대시기와 확대 예정 면적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협회가 제시한 2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적용에 대한 의견과 충청북도에서 제시한 소형음식점에 대한 적용도 역시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보건복지위의 태도는 적용 대상음식점을 일부 대형음식점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실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쇠고기 소비유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 음식점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가들의 염원을 모아 어렵게 시행된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보건복지부는 용두사미의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우협회의 위반 시 과태료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은 퇴짜를 맡고, 음식업중앙회가 제시한 위반 시 처벌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은 조정 반영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한우협회에서 제시한 찜, 탕용에 식육에 대한 원산지표시적용, 농림부의 샤부샤부용 에 대한 적용 등의 의견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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