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언어 확대

  • 등록 2025.05.21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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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1개 품목, 5개 언어에서 → 6개 품목, 11개 언어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가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지난 16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앞으로 발급되는 외국어 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소), 5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둥어, 말레이어, 크메르어)에서 6개 품목(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11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둥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로 확대됐다.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 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함께 적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적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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