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육가공품 수입 원료육 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는 오는 12월말 수입분까지 적용된다.
이 가운데 10%인 1천톤은 사전 배정을 받지 않은 업체라도 100톤 이내 물량이면 선착순으로 할당관세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나머지 9천톤의 경우 ‘물가안정계획서’ 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원료육 사용실적을 감안해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할당관세 신청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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