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 위해 총력 대응

  • 등록 2025.04.16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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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구제역, 전남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에서 제한적 발생

확산 위험성은 낮아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구제역 발생지역 내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지난 3월 13일 전남 지역 한우 농가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지난 11일 무안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발생 확인됐다.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되기 전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했었다. 마지막 발생은 지난 3월 23일에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에 위치한 한우농장 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던 무안지역 방역대의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2호)의 축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돼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의 항원 검출 개체는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돼지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 차원으로 해당 농장에서 서육되고 있는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구제역 SOP상 방역대 해제 조건에 따라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방역대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일부 농장에서 잔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지만, 지금은 긴급 백신접종 완료 후 면역 형성기간(2~3주)이 경과된 시점이라 지난 14일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된 돼지농가의 경우, 가축에 임상증상이 없었고, 면역항체 수준과 방역대 외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성축에 한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했다.

 

한편, 지난 16일까지 구제역은 1개 시도, 2개 시·군에서 총 19건(80두 양성)이 발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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