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6)

  • 등록 2025.04.16 0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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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초과…2차례 지분 승계로 ‘절세

농장 토지·건물 영농자녀 증여컨설팅...양돈업 실전사례(3)

 

양돈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농장 토지, 축사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승계 하고자 했다. 해당 농장에는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채무가 없었던 만큼 대출 등의 승계에 관한 문제는 없었다.

 

#5년후 나머지 지분 승계
해당 농장 토지 및 축사의 자산평가 결과 전체 증여가액이 8억원 정도가 됐다. 그 전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금 없이 농장의 토지, 건물을 승계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전체 농장 토지와 축사의 50% 지분만을 자녀가 증여받는 방법으로 농장을 승계시키고 나머지 지분은 추후에 증여세 없이 승계 받는 것으로 협의, 진행했다.


#여러가지 사안 함께 고려를
해당 농장의 토지 및 축사를 영농 승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증여자산 일부만 증여, 즉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수 있는 부분 까지만 먼저 지분으로 증여를 받아 농장을 승계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컨설팅의 핵심이다.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세 감면을 받고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금 검토 이외에도 기존 아버지의 농장 운영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료대금 미지급금 및 농협 등 조합원 탈퇴 등의 처리 방향, 기존 농장 고용 직원등의 승계 문제 등 전반적인 농장 경영과 직결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고려해 영농자녀가 해당 농장을 문제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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