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돼지고기·계란가공품 할당관세

  • 등록 2025.04.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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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1만4천톤, 5월 1일 시행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다며 오는 5월 1일부터 돼지고기(원료육) 1만t과 계란가공품 4천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관세율이 대폭 떨어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할당관세 적용 방침을 밝혔다. 긴급 할당관세는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 등으로 특정 품목의 물가가 불안정할 경우, 일정 기간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0%까지 낮춰 수입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날 김범석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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