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축·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 등록 2025.04.09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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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념육 등 축산물 770건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및 식중독균 등 검사

무인 판매점 및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 위생점검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을 통한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이다.

 

식약처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 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계란 등을 판매하는 무인 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 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을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이나 무인 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구매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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