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 동물약품 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산업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세계 시장을 향해 진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갈 동물약품 산업 정책 방향 등을 알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2035년까지 동물약품 산업 규모를 3배(’23년 1조3천억원→’35년 4조원)로, 수출 규모를 5배(’23년 3천억원→’35년 1조5천억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R&D 혁신 프로젝트,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산업 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 10개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R&D 강화의 경우, 신약개발 핵심기술 확보와 전략품목 육성을 가속화하게 된다. 오는 5월부터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추진기획단’을 구성·가동해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미래 혁신형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백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파급효과가 큰 전략 품목에 대해 핵심기술 국산화를 앞당기게 된다.
규제혁신에서는 R&D 성과를 확산하면서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간다. 예를 들어 신약검토팀(농림축산검역본부) 기능을 강화해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 통상 7~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해 그간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한다.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수출품목 개발, 수출국 인허가 등에 필요한 원료구입, 임상시험, 제품등록·인증 비용 등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그린바이오펀드,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용 펀드 등 농식품 펀드와 금융위원회의 혁신프리미어 1000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한다.
품질 및 안전성 강화는 GMP 선진화, 신약·신기술 개발 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GMP 선진화는 기반 마련(’25~’26), 현행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를 재평가(’27~’29)하는 5년 준비 기간을 거친다. 이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항목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본격 운영된다.
특히 GMP 선진화가 추진되면 2038년 국제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일궈낸다. PIC/S 가입은 수출국 실사 면제 등 국가 간 협정 기반이 된다.
아울러 시드-로트 제도(SLS, Seed Lot System)를 동물용 백신에 도입해 제조사 자율관리에서 국가검증으로 백신 원료(바이러스, 세균, 배양용 세포 등) 품질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이밖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해 유통 중인 동물약품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지속 감시·관찰(모니터링)한다.
또한 5년 단위 품목허가 갱신제, 수입 동물약품 현지실사 제도를 시행해 품질·안전성 관리 전반을 강화해 나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산업 발전 방안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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