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할인행사·레시피 개발·판촉·홍보 등 지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카페시장서의 국산우유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산우유 사용 인증점 확대에 나섰다.
커피가 일상 속 습관처럼 소비되면서 국내 카페매장수는 지난해 기준 12만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프랜차이즈 카페는 약 2만개로 이들 매장은 유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B2B로 비교적 저렴하게 우유를 공급받고 있다.
반면, 10만여개에 이르는 개인카페는 상당수가 소규모로 인건비, 원두값 등 제반비용이 크게 오르자 국산우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기간이 긴 외산 멸균유를 사용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카페시장은 국산우유의 20%가 소비되는 중요한 수요처다. 이에 외산 멸균유 확산세 저지를 위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우유자조금 인증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산우유를 사용해 메뉴를 판매하는 매장 중 일정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국산 우유만을 사용하는 개인카페 소상공 업소 중 우유자조금 인증점을 선정, 다양한 판촉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03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인증점을 200개로 확대하고 ▲국산우유 제품지원 또는 할인행사 지원 ▲우유음료 및 디저트 메뉴개발 및 교육 지원 ▲우유자조금 인증점 홍보물 지원 ▲우유자조금 인증점 홍보 행사(온라인/오프라인 이벤트)지원 등 더욱 풍부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원은 평균 매출규모, 라떼음료 판매 성과 등 운영현황에 따라 영업부진인 카페의 경우 라떼음료 판매량 조절을 통해 판매부담을 완화시키거나 라떼음료 조기 완판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 보급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 우유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카페·디저트업계는 우유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국산우유소비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유자조금은 이달 30일까지 우유자조금 인증점을 모집한다. 다만, 음료 제조시 국산우유 사용비중이 높더라도 외산 멸균유를 사용하는 매장은 인증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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