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식품안전 담보 못해
소비시장 찬물…한우산업 덩달아 위축 심화 우려

최근 미국 전국쇠고기협회가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한 경남 김해축협 송태영 조합장은 “비관세장벽을 빌미로 심화된 열악한 한우산업이 국가 간 교역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조합장은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FTA 체결 이후 한우사육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8만7천호에서 2025년 2월 기준 7만7천195호로 2년 사이 1만호가 줄었고 2026년 미국산, 2028년 호주산, 2029년부터는 캐나다·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관세가 차례대로 폐지돼 생산기반 약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개월령 확대는 한우산업의 위축을 심화시켜 결국 한우농가들을 벼랑 끝에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2024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은 검역기준 44만5천723톤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이 중 48.3%인 21만5천161톤. 이는 지난해 국내 공급된 76만6천톤의 쇠고기 중 30%에 육박하는 물량으로 30개월령 이상으로 입구를 확대하면 가뜩이나 위축된 한우 자급률에 찬물을 끼얹어 한우농가들의 생존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송태영 조합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은 2003년부터 시작해 총 7건이나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은 2023년 5월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송태영 조합장은 “FTA 체결 이후 한우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30%를 겨우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만연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모든 쇠고기로 확대돼 한우시장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되며 국가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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