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인증 축종 확대·인센티브 지원 등 대책 마련 계획
정부가 저탄소 축산과 관련해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 정책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열린 것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 앞서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 ▲인증기준 보안 및 확대 ▲인센티브(직불금) 등을 통한 안정 공급 도모 ▲유통 활성화(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지원, 소비층 발굴 등) ▲판매망 확보(대형마트, 백화점 등 고정 판매망 등) ▲‘저탄소 농축산물 운영규정(고시)’ 개정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힘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서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한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고, 대한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해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소비자 홍보 및 판로 확보 지원에 집중할 것이다. 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는 2026년 본 사업 전환 시 인증기준 개선 및 축종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연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차원에서도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됐고 지난 2024년에 돼지·젖소까지 축종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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