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수집판매업 신고 의무는 이중 규제”

  • 등록 2025.03.19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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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협 권익섭 이사, 식약처 간담회서 강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수집판매업 신고 의무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권익섭 이사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럭키컨퍼런스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물분야 규제혁신 과제발굴 간담회’<사진>에 참석, 수집판매업 규정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했다.

권익섭 이사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또는 수집판매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포장한 계란 제품을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수집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미 검증된 선별포장업자 또는 수집판매업자의 손을 거친 만큼 굳이 수집판매업 신고를 또 받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중소상공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식품점포를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경우 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지만 동일한 식품점포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계란을 판매할 경우 수집판매업 허가가 있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13개의 축산물 분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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