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방적인 축사 퇴출을 막기 위해 일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시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시설 소유주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들간 이전지구 조성에 대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논의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농촌공간정비와 관련해 심각한 갈등유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 대상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갈등 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자체가 정비 대상 시설 소유주의 사업 참여를 사전에 협의, 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협의 사실을 증빙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설소유주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 참여 동의서 또는 조건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지자체로 하여금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시설 소유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참여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명확화 한 것”이라며 “해당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지자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이번 농식품부 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주민 여론에 편승한 무차별 축사 퇴출을 완벽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일방통행식 지자체 행정이 지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돈농가 이전 보장 및 폐업보상 확보 등 정부와 국회 등 각계 요로를 통한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개선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며 “충북 괴산, 경북 상주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사업에 동의했지만, 이전이 어려워 철회한 사례도 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포함된 농가들은 반드시 이전을 전제로 사업에 동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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