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5)

  • 등록 2025.03.19 0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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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 승계 여부 ‘절세’ 핵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장 토지·건물 영농자녀 증여컨설팅 실전사례(2)

 

# 아들 승계 후 새 목장 취득 사례
목장을 오래 운영하던 아버지는 농장 토지와 축사를 아들에게 증여, 승계토록 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한 뒤 본인은 새로운 농장을 취득해 새로운 농장에서 목장을 시작하길 원했다.

 

# ‘부담부증여’ 부적절 판단
해당 목장의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한 아버지의 채무가 있었고 당해 채무까지 아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이후 아버지의 신규 농장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 하는 것이 핵심 검토 대상이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해 목장 토지 건물의 증여 자산평가액은 4억5천만원이었던 만큼 전체 금액을 100%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 전체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증여 이후 아버지의 신규 농장 운영 등과 연결시켜 볼 때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측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채무 승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진행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신규 농장을 잘 운영하고 아들은 새롭게 목장을 시작,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 채무 승계여부가 핵심
당해 목장의 승계에 있어서 핵심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기존 채무의 승계 여부 판단이다.
채무 승계의 가능, 불가능은 일단 해당 대출상품의 성격 및 정책 제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사전에 은행에 확인 후에 유불리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이는 세금 뿐만 아니라 향후 목장의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증여를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 라고 하고 이는 형식은 증여이지만, 실질적인 세금 처리에서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세가 각각 나오게 되는 방식이다. 이번 목장의 사례에서는 선택치 않았지만 부담부증여도 잘 활용하면 영농증여 절세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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